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공개모집
(사)부산국제영화제가 영화제의 미래를 이끌어 갈 새로운 집행위원장을 모시고자 합니다. 올해로 30회를 맞이한 부산국제영화제는 지금 활력 넘치는 재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. 창의적 철학과 비전, 출중한 예술 행정 능력을 갖춘 집행위원장과 함께 그 꿈을 실현하고자 합니다.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애정은 물론, 영화와 영화제, 영화문화·산업 전반에 깊고 폭넓은 이해와 실력을 갖춘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진심으로 기다립니다.
- 다 음 -
1. 공모개요
□ 공모직위 : (사)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(당연직 이사)
□ 공모인원 : 1명
□ 근무형태 : 상근
□ 근 무 지 : 부산사무국
□ 임 기 : 위촉일로부터 4년 (1차에 한하여 재위촉 가능)
※ 위 촉 : 부산국제영화제 총회 의결을 거쳐 선출 후 위촉
□ 보 수 : (사)부산국제영화제 내규에 따름
2. 자격요건
□ 영화제 운영 전반에 대한 철학과 비전을 보유한 분
□ 영화제 및 영화·영상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분
□ 국내 및 해외 영화계와의 풍부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
□ 조직운영, 관리 및 경영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분
□ 청렴성과 도덕성을 겸비하고, 성인지 감수성을 갖추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건전한 가치와 태도를 실천할 수 있는 분
□ 연령 및 성별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
□ 남성의 경우, 병역의무를 필한 분 또는 면제된 분
※ 선임제한에 해당되는 자는 후보자 선정 이후에도 취소할 수 있음
(사)부산국제영화제 정관 제13조 임원 선임 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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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을 초과할 수 없다.
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
1.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2.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4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가.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나.「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」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
③ 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출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임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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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응모방법 : 공개모집 (본인응모)
4. 제출서류
□ 지원서(사진첨부) 1부 (소정양식)
□ 자기소개서 (경력 및 업적중심 기재, A4용지 3매 이내) 1부 (소정양식)
□ 직무수행계획서 (업무추진계획 및 방법, A4용지 5매 이내) 1부 (소정양식)
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(소정양식)
※ 필요 시,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사를 위해 요구하는 자료 추가 제출
5. 제출기간 및 제출처
□ 제출기간 : 2025년 1월 17일(금) ~ 2월 2일(일)
□ 제출방법 : E-mail접수 ※ 제출기간 내 제출분에 한함
□ 제출처 : 기획팀 ✉ plan@biff.kr
6. 심사방법 : (사)부산국제영화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사
□ 1차 서류전형 : 제출서류를 기초로 심사
□ 2차 면접전형 :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으로 면접실시
※ 전형단계별 합격여부는 개별통보 예정
※ 면접일정 : 2025년 2월 10일(월) ※ 대상자 개별통보 (시간 및 장소 개별 통보)
7. 기타
□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□ 문의사항은 (사)부산국제영화제 기획팀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☏ 051-709-2065, 2031 / ✉ plan@biff.kr
2025년 1월
(사)부산국제영화제 임원추천위원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