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찰공고문
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(2024.10.2 ~ 10.11, 10일간)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영사 및 D-Cinema 지원 업체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입찰에 부치는 사항
가. 사 업 명 :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 영사 및 D-Cinema 지원
나. 사업내용 : 제안요청서 참조
다. 사업기간 : 계약일로부터 2024.10.31.(목)까지
※ 대행 업무 완료 후 결과보고 및 정산 완료된 시점을 계약 만료일로 함
라. 사업예산 : 금156,400,000원 (금일억오천육백사십만원정, 부가세 포함)
※ 사업기간 및 사업예산은 사업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2. 입찰 및 계약 방법
가. 입찰방식 : 지역제한입찰
나. 계약방법 : 협상에 의한 계약 (『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』에 의거)
3. 입찰 참가 자격
가. 공모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◦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
◦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
◦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「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」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「중·소기업·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」에 따라 발급된 중·소기업·소상공인확인서 (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)를 소지한 자
◦ 공고일 기준 당해 대행 용역 관련 종목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
◦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(낙찰자는 계약일)까지 주된 영업소가 부산광역시에 있는 업체
◦ 공고일 기준 EasyDCP 프로그램을 이용한 DCP 제작 및 운영 능력을 보유한 업체
◦ 부산국제영화제의 귀책과 무관하게 행정명령 또는 천재지변, 전쟁, 파업, 전국적인 바이러스의 유행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당해 연도 영화제 진행이 취소된 경우, 계약 이전의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 이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◦ 위 항에 명시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계약 이후 당해 연도 계약이 해지된 경우, 부산국제영화제는 손해배상책임이 없으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에게 발생된 자재비, 경비 등의 일부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협의에 의해 금액 산정 후 지급할 수 있음.
◦ 사업내용 내의 행사 진행에 필요한 업체 간 컨소시엄을 구성(공동이행방식) 할 수 있으며 컨소시엄 구성 시 D-Cinema 기술 관련 업체와 영사 장비 관련 업체여야 한다. (하도급 불가)
4. 입찰일정
가. 제안요청서 교부 (아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)
‣ 부산국제영화제 홈페이지(www.biff.kr)
‣ 나라장터 홈페이지(www.g2b.go.kr)
나. 공고 및 접수기간 : 2024.7.1.(월) ~ 2024.7.22.(월) 16시까지
다. 입찰서류제출 : 2024.7.22.(월) 16시까지
1) 제안서 제출 방법 : 가격은 전자입찰, 제안서 제출은 직접방문 제출(우편접수 불가)
2) 제안서 제출 장소 : 부산국제영화제 회계팀
주소 : 부산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20 영화의 전당 비프힐 3층
※ 제안서 제출 관련 문의 : 회계팀 051-709-2092
제안서 작성 관련 문의 : 영사자막팀 051-709-2241
라. 제안서 서류심사 : 2024.7.26.(금) (예정)
마. 심사위원 심사 : 2024.7.26.(금) 14:00 (예정)
바. 우선협상 대상자 통보 : 2024.7.29.(월) 개별통지
사. 협상기간 : 우선협상 대상자 통보 후 7일간
아. 사업 수행 개시 : 계약일로부터 즉시
5. 제출서류 : 제안요청서에 따름
6. 기타 유의 사항
○ 제출기한 내 접수한 서류만 평가 자료로 인정하며, 제안서나 기타 첨부자료 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.
○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서류 제출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, 계약 이후 적발 시 당해계약을 해제하고, 관계기관에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○ 제출된 서류 및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.
○ 사업 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(사)부산국제영화제에 귀속된다.
2024년 7월 1일
(사)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